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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아 변호사] 신탁을 활용한 FDIC 예금 보장(2)

FDIC 규정에 따른 신탁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FDIC 규정에 따른 리보커블 신탁과 이리보커블 신탁의 정의 리보커블 신탁: FDIC 규정에 따르면 리보커블 신탁은 신탁 설립자가 신탁 자산을 직접 관리하고 평생 동안 신탁을 수정하거나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구조입니다. 리보커블 신탁은 리빙 신탁이라고도 불리며, 설립자가 무능력 상태가 되면 자산을 관리하고, 설립자의 사망 시 지정된 수혜자에게 수월하게 배분하기 위해 설립됩니다. 리보커블 신탁은 설립자가 수혜자를 변경하거나, 자산을 추가하거나 빼내거나, 신탁 자체를 철회할 수 있는 유연성을 제공합니다. FDIC 보험 목적을 위한 리보커블 신탁은 비공식적(POD 또는 사망 시 지급 계정으로 알려져 있음) 또는 공식적(서면 신탁 계약이 있는 신탁 등)으로 분류됩니다. 이리보커블 신탁: 반면에 이리보커블 신탁은 설립자가 신탁 자산에 대한 컨트롤을 포기하고, 수혜자의 동의 없이 신탁을 수정하거나 취소할 수 없는 법적 구조입니다. 자산이 이리보커블 신탁에 이전되면, 그 자산은 신탁의 재산이 되어 신탁 계약에 따라 신탁관리자에 의해 관리됩니다. 이리보커블 신탁은 상속 계획, 세금 플랜 및 자산 보호와 같은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FDIC 보험의 보장을 받기 위해서는 이리보커블 신탁 계정은 서면 신탁 계약이 있어야 합니다.      현재의 규칙에 따르면 리보커블 신탁과 이리보커블 신탁의 보장 계산이 다릅니다. 현재 리보커블 신탁은 내년 4월 실시 되기 이전까지 최대 수혜자의 제한이 없습니다.    2024년 4월 1일부터 FDIC는 리보커블 신탁과 이리보커블 신탁, 이 두 범주를  ‘신탁 계정’이라는 하나의 범주로 통합하여 동일한 보장 규칙을 적용할 예정인데, 이 새 규칙에 따른 보장을 설명하겠습니다.   신탁 계정의 보장 한도 및 계산 신탁 계정의 경우 FDIC 보험 보장은 수혜자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표준 최대 예금 보험 금액(SMDIA)인 25만 달러는 신탁 소유자 사망 시 신탁 자금에 대한 권리가 있는 신탁 내 수혜자 각각에 적용되며, 최대 5명의 수혜자(또는 총 125만 달러)까지 적용됩니다. 이는 신탁 계정의 총 보장금이 신탁 내 수혜자 수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리보커블 신탁이 2명의 수혜자를 지정하는 경우, 신탁 계정은 최대 50만 달러(수혜자당 25만 달러)까지 보험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4명의 수혜자가 있는 리보커블 신탁은 최대 100만 달러(수혜자당 25만 달러)까지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자주 묻는 질문 중 하나가 하나의 신탁 설립자가 하나의 은행에서 리보커블 신탁 계정과 이리보커블 신탁 계정을 모두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지 입니다.    두 종류의 신탁 계정에 대한 보장은 겹치지 않으며, 신탁 설립자는 같은 은행에서 다른 신탁 구조로 보유한 자산에 대한 FDIC 보험 보장을 최대화할 수 있습니다. 신탁 설립자가 같은 은행에서 리보커블 신탁 계정과 이리보커블 신탁 계정을 모두 가지고 있는 경우, 이들은 서로 다른 소유권 형태에 속하기 때문에 각 계정에 대한 보장은 별도로 계산됩니다. 앞서 다룬 것과 같이, 수혜자 수에 따라 리보커블 신탁 계정이 최대 125만 달러까지, 이리보커블 신탁 계정이 별도로 최대 125만 달러까지 보장되어, 총 250만 달러까지 보장됩니다. 그러면, 배우자와 공동 신탁을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배우자와 공동 신탁을 설립할 때, FDIC 보험 보장은 개인의 리보커블 신탁과 유사하게 수혜자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각각의 배우자는 별도의 신탁 설립자로 취급됩니다. 결과적으로, 공동 신탁의 총 보장금은 수혜자 수 x 2로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공동 신탁에 4명의 수혜자가 있는 경우, FDIC 보험 한도는 2 x 4 x 25만 달러, 즉 200만 달러입니다.  또한, 내 사망 후 신탁 자산을 먼저 배우자에게 남기고, 그 후 배우자가 사망했을 때 자녀들에게 간다면 어떻게 되나요? 신탁이 사망 후 배우자를 신탁 자산의 수혜자로 규정하고 있고, 배우자가 사망하면 자녀들에게 유산 되는 경우, 신탁에 대한 FDIC 보험 보장은 신탁의 구체적인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약 신탁이 리보커블 신탁으로 구성되어 있고, 배우자와 자녀들을 모두 수혜자로 명확하게 하고 있으면, FDIC는 수혜자 수를 기준으로 예금을 보장합니다. 이 경우 보장금은(배우자 + 자녀 수) x 25만 달러가 됩니다.   신탁 계정의 예금 보험 자격 조건   (1)적절한 계정 타이틀   FDIC 보험의 자격 조건을 갖추려면, 신탁 계정은 타이틀에 신탁이 소유한다는 것을 확실히 나타내야 합니다. 타이틀은 신탁 소유자의 유언 적용 의도를 반영해야 하는데, 이 요건은 계정 타이틀에 ‘리빙 신탁’, ‘패밀리 신탁’, ‘리보커블 신탁’처럼 ‘신탁’이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쉽게 충족할 수 있습니다. 명칭에 추가 정보(예: 신탁관리인의 이름 및 신탁 설립일)가 포함되어도 괜찮지만, FDIC 보험 목적으로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2)수혜자 신원 확인 신탁 계정이 FDIC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신탁 서류에 수혜자가 명확히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수혜자는 신탁 계약서에 직접 명시되거나 별도의 서류(예: 사망 시 지급-POD-계정)를 통해 지정될 수 있습니다. FDIC에 따르면, 수혜자는 신탁에 확인 가능한 지분을 가진 특정 개인이나 단체(예: 자선 단체)로 지정되어야 합니다.    신탁 계약서에 수혜자의 성명을 기재할 필요는 없지만, 의도된 수혜자를 명확하게 식별할 수 있는 충분한 구체성을 가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 "내 자녀와 손자"와 같은 표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내 후손" 또는 "후손 대습상속(Per Stirpes)"과 같은 지정도 허용됩니다.  그러면 신탁 서류 사본을 은행에 제공해야 FDIC 보험을 받을 수 있나요?  예금 보험 목적으로 신탁 이름으로 계정을 개설하는 것은 허용되지만, 은행은 신탁 계정의 자금을 보험하기 위해 신탁 계약서의 사본을 보관할 필요가 없습니다.  일부 은행들은 자체 업무 목적으로 특정 페이지 또는 전체 계약서의 사본을 보관할 수 있습니다. 은행이 도산할 경우, FDIC는 보험금 지급을 결정하기 위해 신탁 설립자 또는 관리자로부터 계약서 사본을 요청합니다.   김지아/변호사    Copyright. Jiah Kim, Esq. All Rights Reserved.   This article is written for educational and general information purposes only, and does not constitute specific legal advice.  김지아 변호사 신탁 활용 신탁 계정 신탁 설립자 신탁 자산 리보커블신탁 이리보커블신탁 Fdicd예금

2023-04-28

[김지아 변호사]신탁을 활용한 FDIC 예금 보장(1)

최근 실리콘밸리 은행과 시그니처 은행의 충격적인 사태로 인하여 자산보호의 중요성이 부각되었습니다. 연방 예금 보험 공사(FDIC)는 은행에 문제가 생길 경우 예금자의 자금을 보험으로 보호합니다. 특히 최근 사례에서 FDIC가 전례 없이 예금자 보호 표준 250,000 달러의 한도를 넘어 모든 예금자를 보호하는 조치를 하였습니다. 불안한 경제 상황에서, 많은 미국인들이 FDIC가 자신들의 자금을 어떻게 보호할 수 있는지 알고 싶어합니다. 그러면 유언 계획의 일부로 취소 가능(Revocable) 또는 취소 불가능(Irrevocable) 신탁을 만든 사람은 어떨까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신탁을 이용하게 되면 더 큰 금액의 돈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신탁 계정에 대한 FDIC 보험 한도와 예금자가 알아야 할 중요한 사항을 보겠습니다.     FDIC의 역사와 목적  연방 예금 보험 공사(FDIC)는 1933년 은행법(Banking Act)의 일환으로 설립되었습니다. 이는 대공황 기간 동안 수천 개의 은행이 실패하면서 금융 시스템에 대한 대중의 신뢰가 무너지고 개인 저축이 큰 손실을 입게 된 것에 대해 대응한 것입니다. FDIC는 은행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은행 실패에 대비하여 예금자의 예금에 대한 보험을 제공함으로써 안전망을 제공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그 이후, FDIC는 미국 금융 규제 체계의 중요한 구성 요소로 발전해 왔습니다. 주요 임무는 예금을 보험으로 보호하고, 금융 기관을 안전 및 건전성에 대해 검사하고 감독하며, 은행에 문제가 생겼을 때 구조 조정을 함으로써 국가 금융 시스템에 대한 안정성과 대중의 신뢰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FDIC는 예금 보험을 제공함으로써 은행의 재정 안정성에 대한 많은 예금자들이 동시에 자금을 인출하는 경우를 방지합니다. 오늘날 FDIC는 5천개 이상의 은행과 저축 기관에서 예금을 보장하여, 은행 재정 문제 발생 시에 예금자들의 소중한 재산을 보호합니다.    FDIC 보험에 의해 보호되는 계정 타입  FDIC에 보험을 든 은행과 금융 기관의 예금이 FDIC에 의해 보장됩니다. 14가지의 계정 소유권 형태가 보장되며, 이 범주 내에서 체킹 어카운트, 세이빙 어카운트, 시장 금리 예금 계좌(머니 마켓 디파짓 계좌), 예금증서(CD) 등이 FDIC에 의해 보장되는 금융 상품입니다. 한 은행에서 소유권 별로 예금자당 표준 최대 예금 보험 금액(SMDIA)인 250,000달러까지 보장됩니다. 신탁에는 다른 예금 보험 한도가 적용됩니다.  FDIC 보험에 의해 보호되는 14가지 계좌 소유권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https://www.fdic.gov/resources/deposit-insurance/diguidebankers/account-ownership/index.html) 개인 계좌, 공동계좌, 은퇴 계좌(IRA, 자기 주도형 은퇴 계좌(Self-Directed Plans) 및 Keogh 계좌 등, 리보커블(취소 가능) 신탁 계좌, 이리보커블(취소 불능) 신탁 계좌, 직원 복지 플랜 계좌 (Employee Benefit Plan Accounts), 기업/파트너십/비법인 협회 계좌, 정부 계좌, 모기지 서비스 계좌, 연금 계약 잔여 이자 계좌(Non-Qualified Annuity Contract Residual Interest Accounts), 원주민을 위한 보관자 계좌 (Custodian Accounts for Native Americans), 공공 채권 계좌 (Public Bond Accounts), 법적 신탁 계좌(Statutory Trust Accounts), 연금 계약 계좌 (Annuity Contract Accounts) 입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FDIC 보험은 모든 금융 상품을 다 보호하지 않습니다. 비예금 투자 상품인 주식, 채권, 뮤츄얼 펀드, 생명 보험, 연금 및 지방 채권 등은 FDIC에 의해 보장되지 않습니다. 또한 FDIC는 미국 정부의 전액 신용 보증이 붙은 미국 국채를 포함하여, 은행에 보관된 미국 국채에 대해서도 보장하지 않습니다.     표준 최대 예금 보험 금액(SMDIA)  표준 최대 예금 보험 금액(SMDIA)은 한 개의 FDIC 보험 은행에서 예금주가 갖는 각 계좌 소유권 종류에 따라 FDIC가 보장하는 최대 금액을 의미합니다. 2010년 도드-프랭크 월스트리트 개혁 및 소비자 보호법의 제정에 따라 SMDIA는 영구적으로 10만 달러에서 25만 달러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SMDIA는 소유하는 계좌의 종류마다 별도로 적용되므로 예금주는 자금이 다른 소유권 형태의 계좌에 있으면 같은 은행에서도 총 25만 달러 이상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예금주가 개인 계좌에 25만 달러를 보장받고, 배우자와 공동 계좌에서 또 다른 50만 달러(각 배우자당 25만 달러)를 보장받고, 리보커블 신탁 계좌에서 추가로 25만 달러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자금이 세 개의 다른 소유권 형태에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예금주는 같은 은행에서 총 75만 달러를 보장받게 됩니다.     김지아/변호사     *상기 정보는 단순 정보 제공용으로 제작되어 법적인 어드바이스나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보다 자세한 문의는 은행 신탁 계좌 관리팀으로 문의하세요. This article is written for educational and general information purposes only, and does not constitute specific legal advice.  김지아 변호사 신탁 활용 예금자 보호 예금 보험 신탁 계정 FDIC

202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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